카테고리 없음

아파트 구입·판매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 등기정보와 실거래가 조회 방법

역학가 2023. 7. 26. 15:15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려면 아파트의 등기정보와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정보란 부동산의 소유권, 채권, 저당권 등의 법률적인 사항을 기록한 것이고, 실거래가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면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파트의 등기정보와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용하기

아파트 구입·판매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 등기정보와 실거래가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의 매매, 전월세, 분양 등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원하는 부동산 유형과 지역, 기간, 금액 등의 조건을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조건에 맞는 거래내역과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주택 통계, 지도 서비스,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통계에서는 주택 매매거래량과 전월세거래량의 추이를 그래프로 볼 수 있고, 지도 서비스에서는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이용하기

아파트 구입·판매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 등기정보와 실거래가 조회 방법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은 법원에서 관리하는 부동산의 등기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가압류등기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인터넷 은행 인증서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원하는 부동산 유형과 지역, 명칭 등의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과 등기일자, 등기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는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중개사에게 문의하기

위의 두 사이트를 이용하면 아파트의 등기정보와 실거래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사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중개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에게 문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이므로, 거래를 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미리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중개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식적인 서류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동산중개사가 추천하는 부동산은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상태와 위치를 확인하고, 거래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점검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아파트의 등기정보와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면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시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