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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방법 감경방법 납부기한

신호위반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반 행위 중 하나입니다. 신호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의 금액은 신호위반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는 빠르게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호위반 과태료의 조회 방법과 감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신호위반 과태료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의 주소로 우편 고지서가 옵니다. 온라인에서 위반 내역 조회 및 납부는 경창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미납과태료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가능하며, 최근 무인단속 여부에서 확인 후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감경 방법

신호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과태료 20% 감경 불가: 20km/h 이하 속도위반 등의 경미한 위반을 한 경우, 사전통지 기한 안에 자진납부를 하면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은 경미한 위반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 감경이 불가능합니다.
  • 과태료 50% 감경 가능: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 즉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경 대상 감경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제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제출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증명서 제출 (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주민등록증 제출 (감경을 신청할 때에도 미성년자여야 함)

과태료 감경은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관계에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 (3급 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은 다른 감경사유와 중복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및 납부 기한

신호위반 과태료의 금액은 신호위반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위반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종류 과태료 금액
신호위반 (승용차) 70,000원
신호위반 (승합차) 80,000원
신호위반 (이륜자동차) 5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승용차) 13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승합차) 14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이륜자동차) 90,000원

과태료의 납부 기한은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기한 초과일수 벌금 비율 벌금 금액 예시 (70,000원 과태료)
15일 이내 0% 0원
16일 ~ 30일 이내 10% 7,000원
31일 ~ 60일 이내 20% 14,000원
61일 ~ 90일 이내 30% 21,000원
91일 ~ 120일 이내 40% 28,000원
121일 이상 50% 35,000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종류 운전면허 정지 기간
신호위반 (승용차) 30일
신호위반 (승합차) 60일
신호위반 (이륜자동차) 30일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승용차) 60일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승합차) 90일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이륜자동차) 60일

마치며

신호위반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벌금이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감경받으려면 사전통지 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하거나,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