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반 행위 중 하나입니다. 신호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의 금액은 신호위반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는 빠르게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호위반 과태료의 조회 방법과 감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신호위반 과태료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의 주소로 우편 고지서가 옵니다. 온라인에서 위반 내역 조회 및 납부는 경창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미납과태료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가능하며, 최근 무인단속 여부에서 확인 후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감경 방법
신호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과태료 20% 감경 불가: 20km/h 이하 속도위반 등의 경미한 위반을 한 경우, 사전통지 기한 안에 자진납부를 하면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은 경미한 위반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 감경이 불가능합니다.
- 과태료 50% 감경 가능: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 즉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경 대상 | 감경 조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제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제출 (3급 이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증명서 제출 (상이등급 3급 이상)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주민등록증 제출 (감경을 신청할 때에도 미성년자여야 함) |
과태료 감경은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관계에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 (3급 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은 다른 감경사유와 중복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및 납부 기한
신호위반 과태료의 금액은 신호위반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위반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종류 | 과태료 금액 |
신호위반 (승용차) | 70,000원 |
신호위반 (승합차) | 80,000원 |
신호위반 (이륜자동차) | 5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승용차) | 13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승합차) | 14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이륜자동차) | 90,000원 |
과태료의 납부 기한은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기한 초과일수 | 벌금 비율 | 벌금 금액 예시 (70,000원 과태료) |
15일 이내 | 0% | 0원 |
16일 ~ 30일 이내 | 10% | 7,000원 |
31일 ~ 60일 이내 | 20% | 14,000원 |
61일 ~ 90일 이내 | 30% | 21,000원 |
91일 ~ 120일 이내 | 40% | 28,000원 |
121일 이상 | 50% | 35,000원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종류 | 운전면허 정지 기간 |
신호위반 (승용차) | 30일 |
신호위반 (승합차) | 60일 |
신호위반 (이륜자동차) | 30일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승용차) | 60일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승합차) | 90일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이륜자동차) | 60일 |
마치며
신호위반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벌금이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감경받으려면 사전통지 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하거나,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